박선숙·김수민, 1심 무죄 판결… "리베이트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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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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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선숙(왼쪽) 국회의원과 김수민(오른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검찰의 고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박 의원은 "당의 명예를 회복한 것에 대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재판장님이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고연호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검찰도 정권의 입맛대로 무리하게 기소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이라면서 "선관위와 검찰의 편파적 수사는 새누리당 조동원 홍보본부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에서 재차 확인됐다"고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또한 "선관위와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국민의당은 커다란 타격을 입었고 당대표가 사임하는 상처를 입었다.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는 홍보기획사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 팀을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들은 TF팀을 통해 선거공보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등 2억162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민의당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파문 직후 당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으며, 결국 안철수·천정배 전 공동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박선숙·김수민 의원,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등 사건 관계자 7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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