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살처분 3123만 마리…신고·확진 사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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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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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태국산 알가공품 수입 일시 허용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사상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살처분된 닭·오리 등 가금류가 3100만 마리를 넘어섰다.
그러나 농장에서 AI 추가 의심신고와 확진 사례는 없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는 계란 수급안정을 위해 외국산 계란 가공품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초 AI 의심 신고 이후 56일째인 이날 0시 현재 전국적으로 도살 처분된 가금류 수는 3123만 마리로 집계됐다.
알 낳는 닭인 산란계는 전체 사육두수 대비 32.9%인 2300만 마리가 도살돼 피해가 컸고 번식용 닭인 산란종계도 전체 사육규모의 절반을 넘는 43만7000 마리가 사라졌다. 육계와 토종닭은 지금까지 235만 마리가 도살됐다.

그러나 신규 AI 의심 신고 건수는 0건이었고 추가 확진 농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은 AI 확산 추세가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야생철새 추가 확진 건수도 0건이었다.

농식품부는 AI 확산 위험 우려가 큰 김포, 정읍 등 22개 시·군에 대해 방역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해 방역 조처를 하도록 하는 이른바 '빅데이트 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이동통제 초소 운영, 일일 농가 예찰 및 일제 소독, 전담공무원 지정, 거점소독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에 방역대 해제 시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농장에서 산란계 등의 재입식 절차 진행 시 관계 법령을 철저히 체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AI 확산 가능성이 큰 하천·저수지 반경 3㎞ 이내 농장에 대한 방역 담당 공무원제 운용을 철저히 하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산과 태국산 알가공품의 수입허용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을 일부 개정해 행정 예고하고, 이번 주 중 고시해 시행할 방침이다. 

기존 미국에서는 난황액과 전란분, 난백분, 난황분, 알가열성형제품(삶은 계란 등) 등의 5가지 유형의 품목이, 태국에서는 난황액과 피단 등 2가지 유형의 품목이 국내 수입됐다. 

양부처는 이번에 추가로 미국에서 전란액과 난백액, 염지란, 피단 등 4가지 유형의 알가공품을, 태국에서는 전란액과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염지란 등 6가지 유형의 알가공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 허용 기간은 농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 종식을 선언하고 나서 3개월까지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주안에 항공편으로 미국산 계란 164만개를 들여와 설 연휴 이전에 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란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와 수입위생증명서 수출국과의 협의가 완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LA로부터 항공편으로 수입되는 첫 물량은 이르면 10일 국내에 도착, 검역 등을 거쳐 설 연휴 이전에 시장에 풀릴 것"이라며 "소비자 가격은 수입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 개당 300원까지 상승한 가격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포천에서 AI에 감염돼 폐사한 고양이 3마리 외에 이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 2마리와 길고양이 4마리 등은 모두 AI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또 전국 18개 지역에서 길고양이 144마리(포획 99건, 폐사체 45건)에 대해 검사 중이다. 현재까지 AI 양성 반응을 보인 건은 없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비둘기 등 텃새를 포획개 19일까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4~2016년 검사한 비둘기 등 텃새 293마리 가운데 AI 감염 사례가 발생한 건수는 한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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