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 첫 타깃은 ‘산업은행’…현미경 검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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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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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산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단장 한정애 의원)이 산업은행을 정조준하고 나선다. [사진=한정애 의원실 제공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단장 한정애 의원)이 산업은행을 정조준하고 나선다.

진상조사단은 24일 오전 10시 40분 산업은행을 방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 은행 경영진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추진 과정의 위법 여부 및 인권유린 실태를 확인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안이 기관 내 10%는 반드시 불이익을 주도록 강제,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게 진상조사단의 판단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임금 체계 등 노동 조건은 노사가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게 노사 교섭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대법원도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한 취업규칙”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법적 의무인 노조와의 합의 절차 없이 직원 개별 면담 등을 통해 동의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이 통곡하는 등 인권유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산업은행 내 노조 가입률은 70%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장인 한 의원은 첫 현장조사로 산업은행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조선, 해운업의 바람직한 구조 개편을 위해 온 기관이 집중해야 할 산업은행이 그러기는커녕, 노조와 합의 사항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개별 직원 면담을 통해 동의서를 징구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통곡하는 등 인권 유린까지 자행했다면 국책은행의 임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당 노동위원회와 함께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의 불법 사례 등을 면밀히 수집,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단장인 한 의원을 필두로, 박완주 이학영 김기준 남인순 김경협 홍익표 의원과 이용득 송옥주 정재호 조승래 당선인, 이석행 당 노동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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