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평가원, 연계교재 감수수당 받기 위해 EBS와 편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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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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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과정평가원이 EBS 연계교재 감수수당을 받기 위해 EBS와 편법 계약을 하고 수당을 부당수령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방송공사(EBS)로부터 제출받은 감수 관련 계약서, 회의자료, 검토비 현황, 외부활동 신고 현황 외 여러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평가원에서는 감수수당을 받기 위해 EBS와 편법 계약을 하고 평가원 연구원(내부 감수위원) 61명이 3년간(2012~2014) 14여억에 달하는 감수료를 부당 수령했으며, 이를 교육부는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눈감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평가원에서는 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소속 연구원 등 소속 직원을 우선적으로 감수자로 참여하게 하고, 수능문제 출제‧검토 경력 등의 전문성이 있는 감수자를 선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수자 중 평가원 연구원(파견교사 제외) 62명 중 50%에 달하는 31명은 수능교재를 감수하기 전에 수능문제 출제‧검토 실무를 수행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에 인사자료로 통보받은 두 명을 제외하고는 엄연히 규정위반으로 부당 수령한 내부 연구원(감수위원) 전원에 대해 평가원은 지금도 징계나 회수조치 조차 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 의원실은 밝혔다.

2010년부터 평가원은 EBS수능연계교재를 감수해주고 평가원의 ‘감수필증’ 마크를 부여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6회에 걸친 계약이 매년 이뤄지고 있으나 지금까지 2012년, 올해 계약한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

‘감수’는 평가원 연구원(내부 직원) 및 외부 교수나 교사를 감수자로 선발해 EBS 수능교재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오류 유무, 내용검토, 문항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는 것이며 ‘감수위원회’는 평가원에서 외부 감수위원회 위원을 별도 구성하여 앞서 ‘감수’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영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감수필증을 부여한다.

평가원과 EBS는 이 감수 업무에 대해 2010~2011년 감수와 감수위원회 구성하고 2012~2014년에는 감수위원회, 2015년에는 다시 감수와 감수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수필증을 부여한다는 기관 간의 계약이 이뤄졌다.

이중 2012~2014년에서 제외된 ‘감수’업무는 평가원 연구원들과 EBS 간의 개별 계약하는 방식으로 구분 계약을 했다.

이는 2011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기관인 평가원이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따라, 2011년부터 각종 수당이나 인센티브(성과급) 등이 연봉에 모두 포함되는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연구회의 승인 없이 기관수탁사업비에 인건비성 경비를 편성·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성과연봉 외에는 기관수탁사업 수행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를 직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되는 가운데 이미 2010년에 감수했던 교재 감수료를 2011년 초에 지급됐던 1억5137만6130원을 포함해 경사연의 승인없이 연구사업비에서 ‘수탁과제 인센티브’로 지급한 7억6028만2000원을 환수(2011.10.24. 국무총리실 환수)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평가원은 이같은 이유로 2011년 교재 감수에 대해서는 감수위원에게 별도의 감수료를 지급하지 못한 채 ‘무료봉사’를 했다고 한 의원실은 밝혔다.

감수라는 업무로 EBS 교재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평가원으로 떠넘겨졌는데도 규정으로 감수료 조차 받을 수 없게 되자 평가원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2011년 수능교재 질 제고와 연계정책 회의에서 논의 결과 교재 질 개선과 함께 감수를 1회 늘리기로 했으며 기재부의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서 수당 지급을 금지하고 있어 개선방안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됐다.

2012년 1월, 교육부-평가원-EBS 세 기관(교육부 과장(국장대리*), 평가원 원장, EBS 사장 외 16명 참석)이 참여한 ‘제1차 MEST-KICE-EBS 수능연계 정책협의회’에서 이 감수료와 관련한 논의가 또 다시 이뤄진 가운데 교육부가 작성한 회의결과 보고서에는 ‘경사연 인건비 지출규정 개선에 따라 지급 중단된 감수수당에 대해 국무총리실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급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해 교육부가 규정 위반사항인 것을 알고도 감수료 지급방안을 마련하도록 용인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의원실은 지적했다.

이후 2월에 열린 2차 회의에서는 ‘평가원 감수 연구원에 대한 감수비 지급방안은 평가원과 EBS 협의해 지급’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규정위반으로 지급안되는 감수비를 두 기관이 방안을 협의해 지급하라고 하면서, ‘지급’에 대한 허용을 해주면서도, ‘두 기관’만의 책임이 되도록 했다고 한 의원실은 밝혔다.

이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감수부분에 대해서만 평가원 연구원과 EBS가 개별계약을 하는 것으로 방식을 바꾸었고, 감수수당은 3년간 지속적으로 지급됐다.

지난 7월 감사원에서는 ‘3년간 기관수입으로 포함됐어야 할 수입을 개인이 수령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바꿨고, 평가원 연구원 62명이 14억원이 넘는(14억4373만3624원) 감수료를 부당 수령한 것’이라 지적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1인당 평균 2320만여 원, 최고 수령액은 5800만여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감사원의 조치사항은 ‘EBS 수능연계교재에 대한 감수업무와 감수위원회 감수를 통합해 기관수탁사업으로 수행할 것과, 감수업무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기관 조치사항과 함께, 감수업무를 주관하거나 총괄하면서 감수료 지급방안을 요청·계획·결재를 올려 용역계약방식을 부당하게 변경한 당시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수능출제연구실장과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두 명의 비위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는 통보를 했다.

한명은 올해 승진임용 대상자이나 금년도 승진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것, 다른 한명은 이미 최고직급으로 승진대상이 아니어서 향후 2년간 보직임용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이 평가원의 인사조치 결과다.

2012년 계약방식 변경을 주도한 2명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변경당시만 기준으로 삼아 이미 평가원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시효 2년을 넘어 별도의 징계조치도 시킬 수 없으니 비위내용만 참고하라고 통보한 감사원의 조치 사항도 상당부분 축소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한 의원실은 지적했다.

평가원측은 ‘내부 감수위원(평가원 연구원)이 수당을 받아서 감수해주는 것이 규정상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원 규정에서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를) 정해놓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외부에서 개인자격으로 수탁을 받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며 “그 대신 신고는 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실이 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5년 외부활동 신고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감수자 61명 중 어느 누구도 3년동안 개별 계약을 맺어 감수를 해주고, 이에 대한 댓가를 받은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

한 의원실은 이는 평가원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른 외부활동 신고 의무 규정을 위반해 회수 및 징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가원측은 “인건비를 더 받았다거나 사업수익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를 내부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며 “EBS 사업이 2012년부터는 감수를 평가원에서 직접 수행한 게 아니고 감수위원회만 구성해 운영만 하고 나머지 부분, 감수라던가 이런 것은 EBS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저희 원내 직원 일부 전공자들을 뽑아서 감수위원에 포함시켜 위촉했으며 그 주체는 EBS이고, 감수료는 EBS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했다.

평가원은 전혀 잘못된 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EBS가 내부직원을 알아서 뽑아 감수를 맡긴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했으나 이미 구분 계약 방식에 합의가 이뤄져 원장까지 보고가 들어갔었던 평가원에서 ‘감수업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알아서 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답변은 감수료 받기위한 것에만 급급하고 책임감 없이 소홀히 했는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답변이라고 한 의원실은 지적했다.

한 의원실은 개인적으로 했다는 개별 계약과 감수가 이뤄진 과정을 보면 결코 개별적이 아닌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뤄진 ‘감수’였으며 2010, 11년부터 해오던 평가원의 감수와 감수위원회 구성 업무는 그 이후로도 똑같이 이뤄져 말 그대로 ‘감수료’를 받기 위해 단지 ‘계약서’만 나눠 썼을 뿐이라고 밝혔다.

감수위원 중 평가원 내부직원과 외부 전문가에게 배정한 현황을 보면 감수료의 평균 70%는 내부직원에게, 나머지 30%만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했으며 감수에 참여한 수는 외부 전문가가 훨씬 많지만 감수료는 내부직원이 더 많이 받아 평가원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감수위원으로 참여하게 하고 수능본부에 해당 전공자가 없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해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감수를 맡은 분량은 내부 직원보다 훨씬 적었고 내부 감수위원들은 더 많은 양의 감수를 맡아 감수를 했다고 한 의원실은 설명했다.

또 감사원 지적과 같이 수능 출제‧검토 경험이 전혀 없는 상당수의 평가원 연구원들이 감수자로 선정됐고, 감수기간이 수능출제 합숙 기간과 중복되거나 감수 기간 중 대학출강, 학회 발표 등 대외활동에 참여하면서 1~2주의 짧은 기간 동안 1명이 2권이상의 교재를 동시에 감수하는 등 내실 있는 감수가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연구원 8명은 수능 모의고사나 수능시험 출제를 위해 합숙출장 참여로 실제 수능교재를 감수할 시간이 단 하루도 없었던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BS의 한 관계자는 “평소 검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검토를 의뢰하고 재택 검토를 우선한 후 주말에 모여 같이 검토를 하는 경우에도 하루 종일(오전 9시~오후 6시 기준) 봐도 4개 단원정도 볼 수 있고 과목과 단원의 내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으나 적을때는 1~2단원밖에 못 보는 경우도 있으며 많아도 4~5단원 정도 볼 수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 교재는 16강 정도로 구성돼 하루종일 꼬박 검토만 해도 4일은 걸리는데 본업이 있고 출장, 개인스케줄 등이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1~2주 정도 주어지는 시간이 꼼꼼히 감수하기엔 그리 넉넉하지 않은 시간이라고 한 의원실은 밝혔다.

한 의원실은 지난 3월에 발표한 ‘수능 출제오류 개선방안’에는 수능- EBS 연계교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돼 있으나 평가원 감수자의 전문성 확보 등 평가원 감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포함되어있지 않은 채, 감수단계의 확대(현행 3차 감수를 4차 감수로 확대) 등 평가원연구원들에게 보다 많은 감수료를 지급하는 방안에 치중돼 있으며 EBS에서도 교재의 분량과 과목별 특성에 따른 감수소요시간을 고려한 배정 원칙은 없이 전과목 일률적인 시간만 주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실은 또 교육부 대입제도과에 EBS 교재에 대해 물으면 교재의 감수나 제작 등은 이러닝과 담당이며 수능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연계교재 목록은 무엇을 할 것인지와 같은 업무를 할 뿐이라 하는 한편, 이러닝과에서는 수능교재 감수와 관련해 올 국감 대비는 대입제도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하며 아직도 제대로 된 담당과 없이 수능-EBS 연계정책은 계속되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의원실은 6년차로 접어드는 수능 연계정책에서 EBS 교재는 직접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인데도 수능연계정책을 담당한다는 과에서는 목록은 다루지만 교재의 질적 관리는 담당이 아니라는 것은 수능 오류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구조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선교 의원은 “잘 해보고자 만든 정책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은 교육부, 평가원, EBS 모두가 유기적으로 역할을 해내고 있을 때에 가능하게 된다”며 “EBS 연계교재에 대한 신뢰는 출제자의 역할도 크지만 이를 감수하는 수능 경험자들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평가원에서는 남의일이란 생각으로 감수를 해서는 안 되고 교육부는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 책임감을 더해 더욱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EBS 교재의 질관리에 내실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안되는 규정을 어겨가며 편법 계약을 하고, 원내 행동강령 등에도 위반하여 부당 수령한 감수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수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선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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