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공개하라"방침, 은행·보험·카드사들 대놓고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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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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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사들이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무시하고 민원 처리 현황이나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은행(12곳)·카드사(7곳)·증권사(10곳)·보험사(20곳) 등 주요 금융사 49곳의 홈페이지 내 민원접수 건수 및 민원처리 결과 공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15곳(31%)만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지난 2012년 11월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금융회사들에 "민원접수 처리 건수와 처리 결과, 진행사항 등을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시하라"며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시했으나 무려 70%의 금융사가 2년 넘게 이를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업종별로는 소비자 분쟁과 민원이 가장 잦은 보험사가 민원 현황 공개에 가장 소극적이었다.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업계 상위 10개, 모두 20개 회사 가운데 민원 건수와 처리 결과 등을 공시한 경우는 한 곳도 없었다.

신용카드 7곳 중에서는 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우리카드·신한카드 등 5곳이 민원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그나마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가 민원 건수를 공시했지만 이마저도 확인하려면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했다.

국민카드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고객상담-고객의 소리-민원사무편람-민원접수현황' 등 다섯 단계나 찾아 들어가야 한다. 

하나카드 역시 홈페이지에서 '회사소개-공시'단계를 거쳐 '2014년 통일경영공시(정기공시)' 파일을 열어야 확인할 수 있었다. 

은행업계의 민원 공시 비율도 33.3%(12곳 중 4곳)에 그쳤다.

KB국민은행·하나은행·수협은행·부산은행은 민원접수 건수와 처리 내역을 밝힌 반면, 신한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기업은행·KDB산업은행·씨티은행·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수출입은행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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