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ID '아 예' 뮤비, JTBC '크라임씬' 저작권 침해? 유튜브 차단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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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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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 예당 엔터테인먼트 제공, EXID '아 예' MV 유튜브 화면 캡처]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걸그룹 이엑스아이디(EXID)의 두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아 예(Ah Yeah)'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차단되는 해프닝을 겪었다.

18일 새벽 EXID의 '아 예' 뮤직비디오 영상이 세계적인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 일시 차단됐다가 소속사 예당 엔터테인먼트의 요청으로 차단이 해제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확인 결과, 지난 15일 방송된 JTBC 추리 예능 프로그램 '크라임씬 시즌2'에 방송된 영상과 일부 저작권 문제로 차단이 됐던 것. 실제 18일 EXID의 '아 예' 뮤직비디오를 클릭하면 "동영상에 제이큐브 인터랙티브(Jcube Interactive) 님이 저작권상의 이유로 해당 국가에서 차단한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설명이 나온다.

이에 대해 소속사 관계자는 "누군가가 저작권 신고를 했다면 전 세계로 블락이 돼야 하는 데 한국에서만 차단된 것을 감안하면 자동 필터링 됐던 것 같다"며 "더 많은 커버 영상과 직캠의 업로드를 위해 유튜브에 '아 예'의 저작권을 풀어 놓았는 데 JTBC 측에서 방송의 저작권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허용한 '아 예' 뮤비를 자신의 콘텐츠로 인식해 필터링 된 것 같다. 다행히 이의 제기를 했더니 바로 해제가 됐다"고 놀란 가슴을 쓸어 담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유튜브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유튜브에 업로드 되는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해당 저작권자의 콘텐츠가 일부라도 포함된 동영상을 탐지, 제작자의 요청 또는 콘텐츠 유통자의 분류에 따라 유해물 또는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짐작되는 콘텐츠를 자동 분류하는 콘텐츠 필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편 EXID의 두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아 예(Ah Yeah)'는 유튜브 차단 해프닝에도 불구하고 공개 6일째인 현재 유튜브 조회수 320만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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