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고리에 ‘성노예 각서’쓰게 하고, 불법으로 개인정보 캐낸 세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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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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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매매女 돈 꿔준 뒤 상환 늦으면 강제로 성관계, 직위 이용 전상망서 개인정보 알아내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세무공무원이 성매매업소 여성에게 돈을 빌려준 뒤 상환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여성의 성을 착취할 수 있는 ‘성노예 각서’를 작성하게 해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또한 해당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의 개인 세무정보를 알아내 협박까지 했다.

27일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피해여성에게 돈을 빌려준 뒤 년40%의 높은 이자를 받아오던 중 상환기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6회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알아내 협박한 혐의 등으로 대전지방국세청 8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검거하여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피해여성인 김모(38)씨가 일하고 있는 성매매업소를 찾아 친분을 쌓았다. 곧 둘은 가까운 사이가 됐고 사채로 힘들어한 하던 김 씨에게 A씨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 여동안 수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김 씨에게 '매달 원금과 년 40%의 이자를 상환하고, 이를 어길시 징벌로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일종의 ‘성노예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김 씨가 상환기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는“차용증 내용과 같이 성관계를 갖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악덕 사채업자에게 넘겨 외딴 섬에 팔아버리겠다” 라고 협박, 26회에 걸쳐 법률상 의무에 없는 성관계를 강요하여 피해자의 성을 착취했다고 김씨는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세무공무원의 직위를 이용 `13. 2. 19경 대전지방국세청 ◯◯세무서 전산망에 무단으로 접속, 피해자 김◯◯(38세,여)와 그 가족의 세무 정보를 열람, 피해자에게 “ 너의 가족과 그 주소지를 알고 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성매매 여성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겠다” 라고 협박하는 등 피의자A씨의 채권을 추심하는데 이용하였다.

하지만 A씨는 경찰조사에서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정보를 유출한 것은 시인했으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은 강력히 부인하며 김 씨와 ‘애인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시민에게 안심을 조직을 안락하게”를 목표로,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열람․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 사회적 약자인 피해여성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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