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 국회 본회의 통과…경고 그림은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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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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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게시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은 불발됐다. 이로 인해 금연 효과가 높은 비가격 금연 대책은 좌절되고, 정부의 세수 증대 목적만 달성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게시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은 불발됐다.

이로 인해 금연 효과가 높은 비가격 금연 대책은 좌절되고, 정부의 세수 증대 목적만 달성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여야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담뱃값을 갑당(2500원 궐련담배 기준) 2000원씩 종량세 방식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 개정안 등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번 가격 인상으로 건강증진부담금·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등의 세금이 한 해 2조8000억원(국회 예산정책처는 5조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담배 관련 예산 부수법으로 상정됐던 흡연 경고 그림 게시 관련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흡연 경고 그림 조항이 예산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향후 상임위에서 논의키로 한 것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경고 그림 게시 조항은 보건복지위원회(상임위)에서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정의화 국회의장도 그렇게 판단해 삭제했다”며 “앞으로 복지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수차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가, 이번 처음으로 본회의 문턱에 다다른 경고 그림 관련 법 개정이 다시 상임위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판단이다. 관련 업계 반대와 로비가 집중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담뱃값 인상안이 ‘국민건강’을 빌미로 한 세수 확보 수단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담뱃갑 경고 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매우 효과적인 금연정책인데 이번에 또 좌절됐다”며 “담배회사 직원들이 몇 달간 국회에 상주하면서 로비하고 다닌 사실을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전했다”고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협의회는 “복지위가 추후에 논의한다지만 놀랍게도 경고 그림 도입 법안들은 이미 발의돼 있는데도 복지위는 한 번도 심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담배 가격에 대해 일정 세율(77%)을 부과하기로 했던 담뱃값 물가연동제도 이날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물가연동제는 담뱃값이 비싸질수록 부과되는 세금도 커져 담뱃값이 더 오르는 방식인데, 정부는 이 방식을 택하면 물가 상승에 따라 담뱃값이 계속 비싸져 금연 효과가 유지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를 도입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국산 담배 등이 불리하다는 반대 의견이 담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물가연동제 방식을 택하면 담뱃값 인상 시, 실제 소비가 저가 외국산 담배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담뱃값 인상 조치로 에세·레종·더원·심플(비전·에이스) 등은 한 갑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타임·심플(클래식)은 2300원에서 4300원으로, 디스플러스는 2100원에서 4100원으로, 디스는 2000원에서 4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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