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경비원 분신 자살사건, 경비원 근무환경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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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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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최근 한 아파트 경비원의 분신 자살사고가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일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경비원 이모(53)씨가 분신자살을 기도한 지 한 달 만에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자살의 원인으로는 주민의 폭언과 비인간적 대우 및 인격모독이 주로 지적됐지만 그 배경에는 열악한 경비 노동자의 근무여건이 놓여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가 근무했던 경비노동자는 대부분 24시간 맞교대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는 보통 홀수일과 짝수일로 나눠서 근무에 들어가며 격일제로 운영된다.

문제는 이러한 24시간 맞교대 방식이 근무자의 신체 컨디션에 심하게 무리를 준다는 점이다. 또한 근무시간 내 휴식시간이 있지만 이마저도 특별지시라는 조건에 따라 지켜지지 않았다.

이씨는 경비 업무 외에도 재활용 분리수거, 택배배달, 민원업무, 주차 대행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에따라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안정성 부분도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이 씨의 분신사고 뒤 아파트는 현재 용역업체를 바꾸기 위해 업체 입찰 공고를 걸어놓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보복성조치라는 지적이 있지만 경비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응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김선기 대외협력국장은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한다는게 사실 말이 안되는 것이다"라며 "맞교대 근무체제는 아파트나 건물 경비를 2명만 고용하면 되니깐 저렴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비노동자들은 노조 조차 없는데 사실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면 피곤해서 그외 다른 활동을 할 수도 없는 환경이다"고 열악한 근무여건을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경비·시설관리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 ‘60살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확대해 올해 만료되는 이 제도를 2017년까지 3년 동안 확대하고, 연간 23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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