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2015년 생활임금 월 149만500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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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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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생활임금액 월 1,49만5000원 시간급 7150원 확정

  • 2015년도 최저임금(월 116만6220원)보다 28.2% 높아

  • 생활임금제가 계층간 소득격차 줄이고 최저임금 현실화 등대역할 기대

[노원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시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2015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24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에서 2015년 생활임금을 월 149만5,000원 시간급 7150원으로 의결했다.

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치인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를 적용하고, 서울시 물가가 타시도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우선 최저선인 16%의 절반 수준인 8%를 반영하여 근로자 평균임금의 58% 적용하여 산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이는 지난해 생활임금 월 143만 2000원보다 4.3% 인상된 금액이며, 2015년도 최저임금(월 116만6220원, 시간급 5580원)보다 28.2% 높은 금액이다.

구는 지난 8월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는 물론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구는 올해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는 100여명이며, 2015년도 대상자는 150여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8월18일 노원구의회에서 통과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는 그동안 우리사회의 소득불균형에 따른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최저임금이 그 사회의 평균적 생활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2년전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하게 되었다"라며 "생활임금이 서울시를 비롯 타 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요즘 이 제도를 처음 시행했던 자치구로써 갈수록 책임감이 커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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