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서 '손목시계형 몰카'로 여성 다리 찍은 60대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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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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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KTX 안에서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찍은 혐의(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신모(6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이 밝힌 바로는 이날 신씨는 오전 9시 40분께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가 오송∼서울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치마를 입은 A(31·여)씨의 다리 부위를 4회가량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손목시계를 용산 전자상가에서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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