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 “청소년 성범죄 증가, 여가부 정책 효과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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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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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인자 의원]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57%나 급증하고,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동반 증가하는 동안 여성가족부의 관련 정책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29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발생건수는 2009년 6198건에서 매년 증가해 2013년에 9721건 등 5년 동안 약 4만건이 발생했고 중학생 이하 피해자 1만4000명, 16세에서 20세 피해자 2만6000명 등 무려 4만명에 달하는 미성년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표]


성범죄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있어서도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약 10만명의 성범죄 가해자 중 1만5000명이 19세 이하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 방지 교육 사업은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한 채 2013년 교육인원과 예산 모두 줄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역시 관계 당국의 책임 떠넘기기, 협업 실패로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국정감사 현장에서 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여성가족부가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한다고 해도 관계 부처와의 협업 실천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여러차례 지적된바 있다.

협업이 필요한 곳이 또 있다. 전자발찌 부착자의 해외 출입국 현황을 보면,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고 해외로 출국한 사람이 100여명에 달하고, 이 중 국제결혼 상견례와 본인의 국제결혼식을 이유로 출국한 사람도 전체의 8%에 달한다.

황 의원은 “아무리 외국 여성이라고 해도 배우자가 될 사람이 성범죄자였는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결혼이라는 인륜지대사를 치루게 할 수는 없으므로 경찰청, 법무부, 외교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성매매특별법 시행이 10주년을 맞았지만 성매매 집결지만 사라지고 있을 뿐 정부당국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얼굴을 바꾼 성매매 업소는 여전히 넘쳐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아울러 여가부의 청소년 대상 성매매 예방 사업 현황을 보면, 피해 청소년 교육, 유인행위 처벌, 사이버 또래 상담, 신고포상금,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청소년지원시설 운영 등이 있지만 2012년 339명, 2013년 263명, 2014년 6월까지 100명도 안 되는 95명이 참여하는 등 실효성이 대단히 낮아 개선이 요구된다.

황 의원은 “여가부가 그 동안 상담 등을 통해 축적해온 성매매 관련 정보를 활용해 성매매 알선 사이트 단속반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여가부의 단속반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찾아내고 이를 경찰 등에 알리는 역할만 한다면 그 운영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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