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고’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3대 쟁점 대충돌 예고…정국 뇌관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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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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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소득재분배 기능을 추가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직후 야권과 공무원노조 측이 강력 반발하면서 공적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이 야심차게 준비한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야권 등이 ‘하박상박(下薄上薄)’, ‘개악’ 등의 단어를 써가며 맹비난, 합의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이는 단순히 공적연금 개혁 방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의 원인 및 진단 등과 맞물려있어 향후 부자 감세 등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각론뿐 아니라 입법 시기, 위헌성 등의 지뢰밭이 즐비한 만큼 정국 뇌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與 “소득재분배” VS 野 “개악안”…각론 핵심부터 ‘산 넘어 산’

첫 번째 쟁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핵심인 ‘소득재분배’ 기능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의 수령 시기를 65세로 늦추고 고위직의 연금을 더 축소하면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살렸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외면한 졸속안”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이한구 위원장과 김현숙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실제 새누리당이 이날 발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 취지는 △국가재정의 안정화 △하후상박 구조 설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이다.

누적적자 9조8000억원에 달하는 세금먹는 하마인 공무원연금으로 국가재정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공적연금의 불균형한 수급구조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 환경적 변화로 공적연금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적자가 심해진 상황이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 재정안정에 기여해 달라”고 호소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문제는 당·정·청이 국가재정 위기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공적연금에 메스를 대면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췄다는 점이다. 야권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전국민의 하향평준화”라고 비판하는 대목도 이 지점이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하후상박이 아닌 하박상박의 개악안”이라며 “이는 공무원연금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골든타임 ‘내년 4월’…퇴직 공무원 위헌 소송 가능성 제기

두 번째 난관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시기다. 새누리당은 오는 2016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해선 내년 4월까지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주도한 김현숙 의원도 “실제로 필요한 부칙에 담는 기간 6개월 정도를 감안해야 한다”며 이에 힘을 실었다.
 

국회 본청[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항상 정부와 공무원 간 협상을 통해서 단일안을 만들었다”며 졸속 입법에 제동을 걸었다. 강기정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사자인 공무원과 협의하는 절차를 무시했다”고 ‘당사자 참여’ 원칙을 고수했다.

새정치연합은 향후 정부의 공무원연금 지급시기인 ‘65’세와 관련, 재조정의 불가피성을 저적한 뒤 정치권과 학계, 공무원노조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을 고리로 시간 벌기에 나설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입법에 난항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마지막 난관은 공무원노조와 퇴직 공무원들의 집단 위헌 소송 가능성이다.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새누리당 안을 절대 수용하지 못한다”며 “공적연금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향후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들의 반발은 예측 가능성의 범주 안에 들지만, 퇴직 공무원들의 ‘위헌 소송’ 가능성은 예측 할 수 없는 변수라는 점이다. 새누리당의 안은 퇴직 공무원들의 고통 분담금 내용을 담고 있지만, ‘소급 개혁=위헌’ 주장도 만만치 않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에 대해 고통분담금을 받는 것은 위헌 소지가 높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소급 적용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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