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양승조 “자가품질검사 행정처분 5년간 9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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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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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최근 5년간 자가품질검사 위반으로 921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 구나 이 중 95.9%인 883건은 아예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의 행정처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식중독균이 검출된 크라운제과의 ‘유기농 웨하스’와 대장균군이 검출된 동서식품의 시리얼 제품 사태는 자가품질검사제도가 부실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모두 921건의 ‘자가품질검사 위반 행정처분’을 내린 식약처가 이미 제도의 부실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가품질제도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분명한 처벌과 징계가 없다면 자율규제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일반인 접근이 쉽지 않은 식품업체의 특성을 고려해 내부고발 포상제를 도입하고, 업체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징벌적 보상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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