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30일 확정 발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22 15: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서울·경기·인천 교육감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교육 자치 어긋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학교 평가에 대한 확정 결과를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2일 "조희연 교육감이 내주 제주 전국체전에 참여한 뒤 자사고 평가 결과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발표했던 8개 학교가 모두 포함될지는 그때 가봐야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평가 기준 미달 대상 학교들이 청문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청 담당자들이 학교를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는 최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한 신일, 숭문, 중앙, 배재, 경희, 이대부고, 세화고 등 8개 학교에 대해 모두 지정 취소 대상으로 확정 발표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예정대로 이들 학교에 대해 2016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해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정 취소 대상으로 확정되더라도 2015년까지는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해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은 그대로 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정 취소 확정 8곳 가운데 1년을앞 당겨 2015학년도부터 자진 전환하는 학교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기존에 발표했던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지난 15일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보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결과 통지’에서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시 교육부 장관 사전 동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원안대로 개정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자사고·특목고 등 특별한 고교 제도와 관련, 17개 시도교육청 정책 방침이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교육자치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은 철회돼야 한다며 중앙 정부와 지역 교육청 간의 의사 결정 영역과 권한에 대해 상호 존중과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시도교육감이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변경해 명백하게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기존의 협의 규정이 장관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이 교육감에 있고 기존에 협의로 규정했던 의미는 동의가 아니어서 장관의 동의 없이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