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예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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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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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지난 22일 국회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300여명의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장을 꽉 메우고 야유와 고성을 지르자, 개혁안을 발표하려던 한국연금학회 인사들은 입 한번 뻥끗 못했다.

연금학회 개혁안을 요청했던 새누리당 소속 이한구, 나성린, 강석훈 등 국회의원들도 인사말은커녕 공무원들로부터 욕만 실컷 얻어먹었다.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을 반대하는 공무원들의 방해로 결국 토론회는 무산됐다.

이날 욕설과 야유가 난무하는 와중에 유독 한 공무원의 말이 귀에 꽂혔다.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 세비 반납해라” 공무원들 표현을 빌자면 ‘젊은 시절 뼈 빠지게 일해서’ 납부한 연금을 줄이겠다는 이들이 미워서 한 말이겠지만, 사실 이런 비난에 당당할 국회의원들은 현재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실제로 국회는 지난 5월 2일 이후 법안 처리 ‘0건’의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 벌써 150일째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의원들에게 나간 세비는 모두 130억원으로 추정된다. 9월분 세비만 26억9500만원이 지급됐으니, 의원 1인당 900만원 꼴이다.

5개월이 넘도록 입법 책무를 다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박근혜 대통령마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세비 반납을 언급했지만, 의원들은 되레 “대통령이 의회주의 정신을 거스른다”며 역정을 내고 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옛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같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불체포특권 마냥 이 원칙에서도 예외라는 입장이니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민의 원성이 자자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 출신으로 택시기사를 자처하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최근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공천 개혁’과 더불어 국회 공전시 세비 지급 중지를 통한 ‘무노동 무임금’ 소신을 현실화하겠다고 한다. 만약 새누리당이 실제로 국회의 ‘무노동 무임금’ 법안을 만든다면, 야당보다 민심을 얻는 ‘신의 한 수’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김 위원장의 소신이 과연 실현될 지 국민 모두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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