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의혹, 송광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9-01 15: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송광호 공식사이트]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 보고절차가 이뤄졌다.

국회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처리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참석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3일께 체포동의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3일 본회의 개회를 추진 중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에게 "3일 한 번 더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면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