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경의 머니마니]전기료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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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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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와 세금은 다르지만 비슷한 점이 많다. 조금만 전략을 세우면 줄일 수 있는 반면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면 폭탄을 맞을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로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뉘어 있다. 즉 250kwh 사용하면 전기료는2만9655원이지만, 500kwh를 사용하면 11만4580원의 전기료를 내게 된다.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은 더 많이 늘어나는 누진제의 구조상 구간이 바뀌면 기하흡수적으로 요금이 늘어난다. 소득세도 누진제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바뀌게 되면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연간 3000만원의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한 푼도 안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자의 절반가량을 소득세로 납부하는 사람도 있다. 세법상 소득세를 내는 소득의 종류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3가지로 분류한다.

이중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은 모두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분리과세 등)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한다.

초고령화와 초저금리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연금소득이 늘어나고 있다. 예적금이나 ELS, 채권형, 인컴형 자산등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투자자 뿐만 아니라 연금소득자와 부동산 임대소득자도 모두 절세에 신경 써야 한다.

과세구간이 바뀌고 특별관리에 들어가는 종합과세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비과세와 분리과세 상품을 최대 한도로 채워가며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올해까지 가입 가능하고 공모주에 우선 배정되는 분리과세 국내 하이일드펀드는 세금에 상관없는 경우라도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또 고령화 시대에 안성맞춤인 일시납 연금은 2억원이라는 비과세 특혜가 축소되기 전에 활용해야 한다.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세법상 부부가 명의를 분산해서 각각의 한도를 활용하되, 배우자에 대한 증여 면제범위인 6억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혹시라도 10년 내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해 공동명의로 취득하거나 증여부분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서 6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세금은 전기료처럼 일상 생활속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지출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세우고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부담스러운 고정비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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