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조선업계 첫 단협 타결… 통상임금 ‘불씨’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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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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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2014년 단체교섭에 잠정 합의하면서 24년 연속 무분규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하지만 통상임금 이슈는 해결되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노사는 단체교섭안에 잠정 합의하고 1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확정했다.

단체교섭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1만3000원 인상 △직위수당 5000원 인상 △성과배분상여금 300% △회사 주식매입 지원금 200% △교섭타결 격려금 280만원 △사내근로복지기금 40억원 출연 △60세로 정년연장 △협력사 직원 처우 개선 등이다.

하지만 기본급 인상분이 기존 노조측 제시안보다 크게 낮은데다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부분은 재논의를 거치기로 한 만큼 향후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기본급 8만7900원 인상과 사내복지기금 40억원 출연, 협력사 처우 개선 등의 기본요구안을 비롯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포함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대우조선 노조 게시판에는 ‘잠정합의안은 현장의 땀의 대가를 인정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사측이 현장을 우롱하고 노동조합의 무능을 드러낸 합의안’이라며 이번 단협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집중휴가제 도입을 위해 조합원의 법정공휴일을 대체근무 시킨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조측은 정기상여금 800%와 설·추석·여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중이다. 노조측은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 했으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진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는 소급 지급돼야 한다”고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퇴직자의 정기상여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통상임금이 아니라며 팽팽히 맞선 상태다. 특히 지난 5차 단체교섭에서 사측은 “현재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소송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통상임금 문제가 하루이틀 사이에 끝날 문제가 아닌 만큼 대우조선 노사가 소송결과를 지켜본 뒤 추후 재논의로 합의점을 찾은 것 같다”면서 “하지만 사측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리 할 경우 노사간 대립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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