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업계, 임단협 속도…쌍용차 이어 한국지엠도? 현대차 ‘긴장 속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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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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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국내 완성차 업계가 통상임금이라는 민감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 속도가 붙으면서, 현대자동차에서는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이다. 당초 통상임금 이슈로 인해 각 업체별로 협상의 난항이 예상됐지만 예상외로 사측이 노조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는 현대차가 부담스러워 진 것이다.

27일 국내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하계 휴가 기간인 오는 8월4일 전까지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단협 교섭을 진행 중인 한국지엠은 앞서 지난 24일 사측이 군산공장에서 차세대 쉐보레 크루즈 생산안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협상에 속도가 붙었다. 한국지엠은 앞서 18차 교섭에서는 사측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노조 측에 제시한 상태다.

노조 측은 일단 사 측의 이 같은 제안에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좀 더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22차 교섭에서 이 같은 안을 두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노사는 28일 23차 교섭에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측은 기본급 인상폭과 통상임금의 확대안 포함 시기 등을 두고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쌍용자동차가 지난 24일 완성차 업계 최초로 통상임금 확대안을 포함해 2014년 임단협을 매듭지은 이후 한국지엠도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국내 완성차 업계의 맏형격인 현대자동차는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직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현대차 노조의 주장에 사측은 “현재 진행 중인 대표소송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노사 합의에 따라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표소송을 냈으며,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현대차는 쌍용차나 한국엠과는 달리 상여금에 고정성이 결여돼 있어 상여금지급 체계가 다른만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원희 현대차 부사장은 지난 24일 2분기 컨퍼런스콜에서 “(통상임금을 포함한)본격적인 노사 협상은 오는 8월초 여름휴가가 지나고 난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해 협상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지엠에서도 통상임금 문제를 포함해 여름휴가 이전에 임단협 교섭을 마칠 경우, 현대차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쌍용차와 달리 한국지엠 노조는 현대차와 같은 금속노조 산하인 만큼 한국지엠의 교섭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도 여전히 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통상임금 확대안을 노조 측에서 요구하지 않아 이들 업체와는 상황이 다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우선 사측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제시안을 내놓은 만큼 노조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오는 8월4일 여름 휴가 이전에 파업 없이 원만하게 교섭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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