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평이한 번호이동 수준 불구 LG유플러스 고발 여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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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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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이동 수준 아닌 조직적 예약가입 행위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입장

LG유플러스로의 번호이동 추이(건, KTOA 집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LG유플러스의 평이한 번호이동 수준에도 불구하고 형사고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미래부는 번호이동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예약가입 행위가 있었는지가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미래부는 27일 KT, 내달 19일과 20일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영업 재개에 즈음해서도 다시 예약가입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처음으로 사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면서 먼저 의혹을 받은 셈이다.

영업재개를 몇일 남겨두고 예약가입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이는 사업정지 명령 위반으로 형사고발 대상이다.

예약가입 의혹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번호이동 건수가 지난 5일 영업을 재개하면서 특별히 오르지 않고 정상적이었다며 부인하고 있다.

18일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난 5일 이후 번호이동 추이를 보면 지극히 정상적”이라며 “예약가입 의혹 제기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실제 번호이동 추이는 7일 2만4000건, 8일 이후는 8000건 내외로 월요일인 7일은 일반적으로 휴일인 5일과 6일을 포함해 3일로 나누면 평균 8000건 수준이다.

일부에서는 7일의 번호이동 집계가 2만4000건으로 높아진 것이 예약가입의 징후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기도 하지만 LG유플러스가 토요일인 5일부터 영업을 재개한 것을 감안하면 평이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LG유플러스가 예약가입을 했다고 신고한 측에서는 번호이동 규모가 가입자에 비해 높고 첫 주 평균 9000건 수준에서 다음주 8000건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징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첫 주 하루 평균 번호이동이 1000건 더 높았던 것이 예약가입의 징후가 아니냐는 것이다.

미래부는 예약가입 사실조사에서 번호이동 수준 뿐 아니라 실제 예약가입이 조직적으로 본사 차원에서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취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번호이동 수준이 정상적이었더라도 실제 조직적인 예약가입이 이뤄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예약가입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있는 등 충분한 자료가 있다”며 “형사고발이 가능한 상황으로 가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약가입에 대해 제기되고 의혹이 어느정도 맥락이 맞다고 할 수 있다”고까지 했다.

미래부는 신고건에 대한 명령 위반자의 범위와 전국에서 어느정도 규모로 위반이 이뤄졌는지 등을 파악하고 고의적인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지금까지 인가와 관련한 위반에 대해 중소규모 업체들에 대한 CEO 형사고발 사례는 있었으나 대기업인 이동통신사에 대한 형사고발은 한 번도 없었다.

미래부가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행정처분으로는 최고 수위인 과징금이나 사업정지 명령에 대해 위반할 경우 법에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사업법은 시정명령이나 사업정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래부가 이처럼 강력한 경고에 나선 것은 사업정지 등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분을 하고 이행 준수를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KT는 미래부에 증빙자료와 함께 예약가입 징후가 있다며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들 증빙 자료들을 바탕으로 미래부는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LG유플러스의 사업정지 위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윤종록 차관이 지난 14일 이통사 부사장들을 불러 사업정지를 위반할 경우 엄중 대처하겠다고 경고한 것은 CEO에 대한 수사의뢰나 형사고발까지 하겠다는 의미”라며 “이통사들이 사업정지에도 불구하고 상호비방 등 지속적으로 혼탁을 유발할 경우 미래부로서는 마지막 제재수단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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