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537억 청구 후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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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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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14일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소송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환자를 대상으로 일반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를 연계하여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10년간(2003~2012년)의 공단 부담금을 산출했다.

지난달 24일 임시이사회의 논의와 자문위원․내외부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승소 가능성 및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다.

소송대리인단은 내부 변호사(안선영ㆍ임현정ㆍ전성주)와 외부 변호사(법무법인 남산)로 구성했다.

외부 변호사는 담배소송과 유사한 유형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공모해 4개 법무법인이 응모한 가운데 대리인선정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법무법인 남산을 소송대리인으로 최종 선임했다고 건보공단 측은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흡연문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과 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반드시 목적을 이룰 것”이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과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보험재정 관리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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