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공장소 금연 홍보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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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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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장소 흡연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사진제공=안산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김철민)가 지난달 28일 우리안산지킴이 및 시민건강지킴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공공장소 금연’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시는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많은 시민에게 알리고자 안산문화광장과 호수공원 주변에서 금연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안산만들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공공장소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버스정류소, 학교 절대정화구역, 호수공원, 화랑유원지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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