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용하의 전 매니저, 항소심서 집유 선고…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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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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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요나엔터테인먼트]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故 박용하의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9부(부장판사 강을환)는 사문서위조 및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故 박용하의 전 매니저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박용하 사망 후 예금된 금액을 훔치려 한 혐의 등을 모두 인정했으나 "이씨가 사기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점, 훔친 물품을 모두 유족에게 반환한 점, 이미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 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0년 6월 이씨는 박용하의 도장을 이용해 일본 도쿄 은행에서 박용하의 재산 2억여원을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박용하의 사진집과 음반, 카메라 등을 훔치려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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