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직장인 건보료 5만6000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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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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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의 이달 건강보험료가 1인당 평균 5만6000원(사용자 부담액 포함 11만1892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16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635만명에게 1조3122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188만명에게는 1958억원을 반환함으로써 총 1조1164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의 4.78%를 정률로 부담하는 노인요양보험료도 240억원을 추가 징수하는 대신 59억원은 반환한다. 

이에따라 직장가입자 1인당 평균 건강보험료는 11만1892원(사용자 부담액 포함), 노인요양보험료는 1816원이 이번달 보험료에 추가 부과된다. 

매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우선 전년도 소득으로 부과하고 2월에 사용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된 전년도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한다. 

재산정 결과 실제 납부한 보험료가 실제 소득에 비해 적게 납부됐으면 4월 보험료 부과시 추가 징수하고, 실제 소득보다 높게 납부됐으면 반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정환 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은 "지난해의 보험료 정산금액은 전년대비  약 214억원이 증가했다"며 "이는 직장가입자의 평균 임금이 약 3.4% 인상된데다 보험료율도 전년대비 6.4%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가입자의 임금이 낮아진 경우 사업장에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면 즉시 반영하여 낮아진 보험료를 고지토록 하는 보수월액 변경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달과 오는 9월 두번에 걸쳐 특별 안내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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