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오세훈 '운명의 날'…'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내일 선고

  • 윤석열 무죄 선고한 재판부가 심리

  • 명태균·김한정 통화녹음도 변수로

  • 실시간 생중계…특검 징역형 구형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오 시장의 정치 행보에 타격이 불가피해 민선 9기 서울시정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 상당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이 오 시장의 의뢰로 이뤄졌고, 조사 비용 대납도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며, 현직 공무원은 직을 상실한다. 다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항소심은 새로 증거로 채택된 명씨와 김씨의 통화 녹음파일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해당 녹음파일에서 김씨는 명씨에게 "이 양반(오 시장)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 "거기서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라고 말했다. 명씨가 김씨에게 "오세훈이는 몰라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한 내용도 담겼다.

항소심 재판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도 담당했다. 지난 7일 재판부는 명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항소심 선고는 녹화중계 방식으로 진행된 1심과 달리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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