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항소심서 무죄 선고

  • 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판단 뒤집어

  • 시장직 상실형 선고에서 법적 리스크 해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김한정씨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7월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1심은 공소장에 적시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비공표 3건·공표 2건)을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신 부담하게 했다고 봤다. 나머지 5건은 오 시장이 의뢰했거나 김씨가 비용을 대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수사·기소를 담당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판결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 시장은 대법원 판단 전까지 법적 리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정치자금법 57조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