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아내 납치' 김성우 얼굴 공개…경찰, 계획·보복성 수사

  • 서울경찰청 "피해 중대하고 증거 충분"…이름·나이 등 공개

  • 흉기 지닌 채 4시간 대기 정황…20일 오전 구속 송치 예정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인 및 아내 납치사건 피의자 김성우26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다 사진서울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인 및 아내 납치사건 피의자 김성우(26)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다. [사진=서울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로 구속된 김성우(26)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찰은 범행 전 흉기를 지닌 채 현장 인근에서 기다린 정황 등을 토대로 계획·보복 범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존속살해·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김성우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정보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심의위는 피해가 중대하고 범행 수단이 잔인하며, 범행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8분께 송파구 문정동 처가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른 뒤 20대 아내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김씨는 아내를 태우고 달아났다가 당일 낮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감정이 상해 범행했을 뿐, 장모를 살해할 계획을 미리 세우지는 않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찰은 김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장소 인근에서 약 4시간 동안 기다린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아내 측 진술 등을 함께 살펴 범행의 계획성과 보복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김씨는 범행 전에도 가정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아내는 김씨와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혼인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가정폭력 신고와 혼인무효 소송 추진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이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변보호 등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김씨의 신상 공개도 촉구해 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는 20일 오전 김씨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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