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 후 아내 납치 20대 남성…경찰, 신상공개 절차 착수

장모 살인·아내 납치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A씨가 1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3
'장모 살인·아내 납치'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A씨가 1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3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강제로 차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절차에 착수한다.

15일 서울경찰청은 내주 초 존속살해 및 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유족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8분쯤 아내 B씨가 피신해 있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처가를 찾아가 장모를 살해한 뒤,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범행 약 7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12시 35분쯤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납치됐던 아내 B씨도 현장에서 함께 발견됐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은 A씨가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와 혼인 무효 소송 제기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역시 범행 동기 중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