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대법관 재제청' 여야 공방…법제처장 해석도 도마

  • 與 "대법원장 재제청 의무"…野 "법적근거 없어"

  • 李 대통령 재판 중지 두고 헌법 84조 해석 충돌

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권한과 대법원장의 재제청 의무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상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감에서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했으면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한다"면서 "재제청을 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 의무를 저버리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맞다"면서 "개념적으로 임명할 의사가 없는데도 국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건 모순"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은 위헌이라고 얘기했다"며 "225일째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장은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조 처장이 여당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답변을 내놓자 야당은 반발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률이나 헌법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조 처장이 "헌법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법제처장의 독단적인 해석인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재제청 요구는 대통령이 국회의 임명동의 권한을 막아버린 것"이라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한다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사실상 중단된 것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권한에 따라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을 하지 않는데 맞는 판단인가"라고 질의하자 조 처장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태규 의원은 재판 중지가 '압도적 다수 견해'라는 조 처장의 앞선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함부로 다수·압도적(견해)이라고 하는데, 많은 헌법학자 중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조 처장은 "이 대통령 사건이 계류된 모든 재판부가 헌법 84조의 소추에는 기소뿐 아니라 공소 유지도 포함된다고 봐서 재판을 다 중지했다"고 답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도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소추 의미를 공소 제기·수행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개헌 관련 법률 해석을 두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조 처장이 헌법을 개정하면 이 대통령 연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했다고 지적하며 "아직도 (본인을) 이재명 변호인으로 생각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다.

조 처장은 "개헌을 제안한 대통령에게는 임기 연장이나 연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임기 연장이나 연임을 할 수 없다고 앞서 답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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