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징계를 받은 50대가, 피해 직원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허위 고소를 했다가 결국 처벌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죄를 꾸며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A씨는 직장 동료였던 B씨에게 '나 미칠 것 같아요. 넘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움에 미칠 것 같아요'라는 등 성적 메시지를 9차례나 보냈다. 이에 A씨는 2024년 1월 강등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그해 12월 A씨는 "B씨가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냈다"며 B씨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소송사기 혐의를 주장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A씨는 또한 그해 5월에 모든 직원이 가입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판에 B씨를 비롯한 피해 직원 3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민사소송 소장 등을 익명 처리 없이 게시했다가 '2차 가해'로 해임되기도 했다.
고 부장판사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B씨에 대한 처벌 위험성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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