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 이상 지적된 내용을 전면 점검하고, 불법 탈세 대응과 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 직원보호 전담변호팀 신설 등의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체납자 지원은 체납 실태를 확인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세청은 올해 3월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같은 달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 등을 통해 올해 7월까지 생계형 체납자 4992명의 체납액 817억원에 대해 납부의무를 소멸했다. 질병이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 1667명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고가주택 거래와 증여 과정의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했다. 지난해부터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와 강남 4구·마용성 지역 등의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신고내용을 전수 점검하고 있다. 연소자와 외국인의 고가주택 취득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부족한 부분도 검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부동산 탈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로도 거래동향과 시장 상황을 살펴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에 대응할 방침이다.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징수공조도 확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7개국과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체결하고, 추적조사를 통해 악의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추적조사 우수사례를 현장에 공유하고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해 직원들의 역외탈세 대응역량도 높이고 있다. 향후 실무협정 체결 국가를 늘려 해외 은닉재산 추적·환수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국회의 지적이 실질적인 개선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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