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3일부터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를 시작하고 11월 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올해 12곳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 매년 22곳씩 후보지를 선정해 2030년까지 총 100곳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추가 8만가구 규모의 모아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계획을 포함해 총 12만가구 규모의 공급 기반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관리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까지 동시 추진
모아통합기획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주민과 함께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주민이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관리계획 수립이 끝난 뒤 조합설립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추진에 시간이 걸렸다. 앞으로는 두 절차를 병행해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사이의 공백을 줄인다는 것이다.관리계획 수립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자치구 또는 주민이 관리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역할을 나눠 공동으로 계획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건축계획 용역을, 자치구는 도시계획 용역을 맡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한다. 주민대표 의견을 먼저 듣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사업지별로 주민과 서울시, 자치구, 모아통합계획가(MP),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협의체 ‘모아한팀’도 운영한다. 주민은 조합설립과 사업 추진을 담당하고 자치구는 관리계획 제안과 조합설립을 지원한다.
조합설립 준비는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범위와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법적 필수사항을 우선 담은 관리계획을 승인·고시하는 ‘모아타운 선지정’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자치구가 조합설립 동의서에 사용할 연번을 부여하면 주민들은 관리계획 수립과 병행해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이후 동의율과 창립총회 등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건축계획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관리계획 수립 단계부터 건축물 배치와 높이, 형태를 비롯해 단지 및 외부공간, 동선, 주민공동시설 등의 계획 방향을 제시해 조합설립 이후 건축계획을 다시 수립하면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일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SH, 개별 추정분담금 산출 지원…공모 대상은?
SH는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사업성 분석과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산출도 지원한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와 건축기획, 종후자산 감정평가 등을 거쳐 추정 사업비와 비례율, 개별 추정분담금을 산출해 주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예상 비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의 투명성과 주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공모 대상은 전체 면적 2만㎡ 이상 10만㎡ 미만이면서 노후도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다. 전체 노후도는 50%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예정지별로도 노후도가 50%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예정구역별로 토지등소유자 60%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확보해야 신청할 수 있다.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다른 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등 다른 정비사업 방식으로 공모를 신청했거나 추진 중인 지역도 신청할 수 없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과 투기세력 유입, 사도 지분 쪼개기 등이 확인된 지역도 제외 대상이다.
권리산정기준일 앞당기고 분양권 인정 기준 강화
투기 방지대책도 강화한다. 주택 등을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은 기존 시·자치구 접수일에서 구역계 공개일로 앞당긴다. 다만 구청장이 별도로 요청하는 날로 정할 수 있다. 분양권 인정 기준도 기존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에서 기준일 다음 날까지 세대별 구분소유권을 확보한 경우로 강화한다. 소유권 보존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기존 주민제안 방식은 올해까지 운영하고 2027년부터 모아통합기획으로 일원화한다. 기존 주민제안을 준비해 온 지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동의율을 확보해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주민제안 동의서를 접수 중인 지역도 같은 기한까지 동의율을 확보하면 기존 동의서로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등은 기존 주민제안 기준을 따른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통합기획은 계획은 주민과 공공이 함께 세우고, 조합설립은 주민이 동시에 준비해 기간을 줄이고 주택공급을 앞당길 수 있다”며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새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서울시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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