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와 관련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심사 가능성을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가석방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차관은 "이 전 부지사는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며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 관련 문의나 요청,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다만 실제 가석방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요건 충족 시점도 제시하지 않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언제 가석방 요건을 갖추게 되는지 묻자 이 차관은 "두 개 형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며 아직 시점을 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 측에 여러 경로로 가석방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의 공개 요구에 대해 법무부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와 별개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북 송금 사건 진상조사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진상조사가 재판을 대신할 수 없다며 수사 과정의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 기소로 보는지에 대해 "사법적으로 절차가 마련돼 있고 그 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결론을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표적·편파수사 논란과 조작 기소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수사 과정과 실체적 내용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 재개를 공소청이 신청해야 한다는 주 의원의 질의에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의 위법 소지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에 대해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차관은 미래위 설치나 진상조사단 운영 과정에서 검사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청 간부가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외부에 보도되도록 한 행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감찰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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