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남 의장은 전날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김민석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전국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주요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며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면담에는 박종혁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과 안신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신민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 김현미 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법이 이미 국회에 여러 건 발의된 만큼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보다 현재 제출된 법안을 실제 심사와 처리로 연결하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연내 입법을 위한 민주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인사, 예산, 의정지원 등을 별도의 법률체계로 규정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6건이 계류돼 있으며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 별도로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남 의장은 그동안 지방의회법에 정책지원관 정원 확대와 지방의회 예산 자율성 확보, 입법지원기관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방의회 인사운영의 자율성 강화 등 핵심 과제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해 왔다.
특히 현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정원을 의원 2명당 1명 수준에서 의원 1명당 1명까지 확대해 조례 제·개정과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의회의 정책·입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남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출범시켜 국회 입법동향을 점검하고 전국 지방의회와의 공동 대응을 추진해 왔으며 학계와 정부·국회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8월에는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남 의장과 TF 위원들이 국회를 찾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에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자체 제정안을 전달하며 연내 처리를 공식 요청했다.
지난달 15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해식 의원을 만나 현재 계류 중인 제정안 심사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현장 요구가 충실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뜻을 전하는 등 국회 상임위원회와의 입법 협의도 이어왔다.
남 의장은 지난 8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경기도의회 차원의 요구를 넘어 전국 광역의회의 공동 의제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하며 시도의회 간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법은 이미 국회에 여러 건 발의돼 있고 이제 중요한 것은 논의를 실제 입법으로 이어가는 것"이라며 "전국 지방의회가 뜻을 모은 만큼 당에서도 법 제정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 의장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전국 기초·광역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다시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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