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 사금융 근절에 '위장수사' 도입 검토

  • 불법영업 신고하면 건당 50만원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가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불법사금융 범죄 수사에 위장수사 기법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2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협회는 신문과 영상 대부광고를 대상으로 사전심의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광고까지 심의 대상에 포함한다.

광고를 내는 대부업체의 최근 6개월 영업실적과 행정제재 이력 등을 확인해 광고 게재 적격 여부도 심사한다. 플랫폼 등 광고 매체사는 광고를 게재하기 전에 대부협회의 사전심의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파파라치’ 제도도 도입한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법을 위반한 광고를 신고하면 건당 5000원, 불법사금융과 연계된 불법영업을 신고하면 건당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수사도 강화한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와 마약범죄 수사 등에 활용되는 위장수사 제도를 불법사금융 범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서비스’에는 경찰을 파견한다.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 의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4분기 중 대부업법과 시행령, 대부협회 광고심의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은 단순한 금융거래 정상화 대책이 아닌 시급한 민생대책”이라며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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