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는 이유만으로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느냐는 취지의 한 이용자 글을 공유했다. 이어 “세상사라는 게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다. 대체적으로 매우 복합적이다. 특히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렇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수사 명령을 내린 뒤 좌천되고 사실상 검찰에서 쫓겨났다고 설명하며 “최소한 친윤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100% 완벽한 후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국민 추천과 독립된 추천위원회의 4배수 압축,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무시하고 국회의 청문 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추천과 추천위원회 심사,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국회 청문 등 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는 만큼 청문 결과를 함께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김 후보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의 기용을 출신만으로 막는 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의 목표도 검찰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와 정치 권력에 의한 악용 방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이날 행안부 소속으로 출범했다.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와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함께 문을 연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를 담당한다. 김 후보자의 청문 절차가 지연되면서 중수청은 초대 청장이 공석인 상태로 업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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