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한글날 앞두고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 주문

조정식 국회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올해는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이 되는 해다. 이를 계기로 2일 조정식 국회의장은 법률 속 어려운 한자어와 쓰임새가 적은 용어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1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에게 서한을 보내 어려운 법률 용어 정비의 필요성을 당부하고, 501개 법률에 대한 개정 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정비 내용을 보면 '전마용'은 '연락용'으로, '제매'는 '동생'으로, '가납'은 '임시납부'로 바꾼다. '세이프가드조치'처럼 굳이 외래어를 쓸 필요가 없는 용어 역시 '긴급수입제한조치'로 순화한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법제처와의 협의를 거쳐 324건의 정비 대상 법률용어를 선정하고, 해당 용어가 포함된 501개 법률의 개정 사항을 각 상임위 소관별로 마련했다. 이번 정비는 어렵거나 지나치게 축약된 한자어, 불필요한 외국어와 외래어 등 국민의 일상 언어와 거리가 먼 표현을 쉽게 고치는 데 중점을 뒀다.

조 의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법률에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가 여전히 많아 법률이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우리말 정비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올해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시작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법제처가 2006년부터 길고 복잡한 법령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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