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암표 35건 수사의뢰… AI 위조 승차권도 적발

  • 암표 판매 회원 8명은 강제탈퇴

코레일이 승차권 암표 의심 거래 35건을 수사기관으로 넘겼다 사진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승차권 암표 의심 거래 35건을 수사기관으로 넘겼다. [사진=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확인한 승차권 암표 의심 거래 35건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직원이 구매자로 위장하는 암행단속을 통해 적발한 철도회원 8명은 강제 탈퇴시켰으며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위조한 승차권을 제시한 승객도 적발했다.

2일 코레일은 추석 연휴 기간 확인한 암표 의심 거래 35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중 25건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에 마련된 암표 제보방을 통해 접수된 시민 제보다.

나머지 10건은 코레일 직원이 암표 구매자로 위장하는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확인했다. 해당 거래 판매자는 8명으로 코레일은 철도회원 약관에 따라 이들의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

이번 수사의뢰 건수는 추석을 앞두고 공개했던 초기 집계보다 늘었다. 코레일은 지난 9월 22일 추석 승차권 암표 의심 거래 19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추가 제보와 단속을 거쳐 이번 최종 집계에서는 35건으로 16건 증가했다.

실제 암표 거래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이뤄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습·영업적으로 승차권을 되판 2명은 지난 7월 각각 과태료 600만원을 납부했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자 등이 아닌 사람이 승차권을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암표와 별개로 AI를 이용한 승차권 위조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달 20일 열차 안에서 생성형 AI로 위조한 승차권을 제시한 승객이 검표 과정에서 적발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됐다. 해당 승객은 유가증권위조 혐의로 입건돼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형법 제214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변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승객의 구체적인 혐의나 법적 판단은 수사·사법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이민성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암표 거래와 승차권 위조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시민 제보와 암행단속, 차내 검표를 강화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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