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밀린 하도급대금 289억원 지급…작년보다 24.6% 증가

  • 하도급업체 173곳 숨통…2조2359억원 조기 지급도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 운영 실적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 운영 실적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던 중소 하도급업체 173곳이 추석 전 밀린 대금 289억원을 지급받았다. 명절 이후로 예정됐던 하도급대금 2조2359억원도 앞당겨 지급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 운영 결과를 밝혔다. 해결센터는 지난 8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50일간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등 전국 12곳에서 운영됐다.

이번에 지급된 미지급 대금은 지난해 추석 당시 232억원보다 24.6% 늘었다. 상담 건수도 193건에서 338건으로 약 75% 증가했다. 공정위는 상담 단계부터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과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해 명절 전에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타일공사를 끝내고도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가 대표적이다. 해결센터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의무를 안내하고 지급을 유도해 밀린 공사대금 5억7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산업단지 조경공사 등을 수행한 뒤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직접 받지 못한 업체는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 미지급 대금 4억3446만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했다.

주요 기업들의 대금 조기 지급도 이뤄졌다. 공정위가 추석 이후 지급 예정인 하도급대금을 앞당겨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결과, 원사업자 108곳이 중소 하도급업체 1만6175곳에 2조2359억원을 추석 전에 지급했다. 해결센터를 통해 취합한 실적인 만큼 실제 조기 지급 규모는 이보다 클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센터 명칭도 기존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서 '명절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로 바꿨다. '신고'라는 표현이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연상시켜 하도급업체가 거래 단절 등 불이익을 우려해 도움 요청을 꺼리는 점을 고려했다.

해결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도 이어간다. 법정 지급기한을 넘긴 대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하도록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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