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9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3251개소를 점검했다. 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전체 위반 품목은 273건이었다. 배추김치가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38건, 콩 32건, 쇠고기 27건, 닭고기 12건, 대추 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소분·재포장한 뒤 국내산으로 표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한 업체도 단속에 걸렸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04개 업체는 농관원이 자체 수사한 뒤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52개소에는 총 358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점검 기간 서울 까치산시장 등 전국 159개 전통시장에서 생산자·소비자단체와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진행했다. 산림청과 관세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도 실시했다.
김철 농관원장은 "농식품 원산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철 소비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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