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욱배 금감원 부원장보는 1일 보험업권의 불건전 영업 관행으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보험 방송광고를 사전 심의하고 제재하는 자율규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광고에서 소비자 오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우선 생·손보협회의 방송광고 심의기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심의기준 가운데 일부가 구체적이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심의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광고 관련 정보 공시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보험상품 방송광고는 하루 평균 1121회, 총 57시간 분량이 송출됐다. 전년 하루 평균 672회, 35시간과 비교하면 광고 횟수는 66.9%, 재생시간은 65.2% 늘었다.
현재 생·손보협회는 방송광고 관련 제재 사실만 공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방송광고 현황 등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방송광고를 통해 모집된 계약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036%로 다른 모집채널의 0.012%보다 약 3배 높았다. 13회차 유지율도 방송광고가 79.3%로 다른 채널의 86.3%보다 낮았다.
금감원은 업계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자정 노력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보험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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