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부단체장, 국회 찾아 행정통합특별법 연내 처리 요청

  • 서영교 법사위원장·김승수 대구시당위원장 잇달아 면담…조속한 심사 촉구

  •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특례 설명…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 공동 대응

대구경북 부단체장이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조속 통과를 건의했다 사진경상북도
대구·경북 부단체장이 국회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만나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조속 통과를 건의했다. [사진=경상북도]
대구·경북 부단체장이 국회를 찾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요청했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30일 국회를 방문해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승수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행정통합특별법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별법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 14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추진단 회의에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국회 설득 활동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양 시·도는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특별법 통과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황 부지사와 김 부시장은 서영교 위원장에게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요청하면서 행정통합이 특정 지역의 이익을 넘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라는 점을 설명했다.
 
또 지난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비교해 대구·경북에도 통합에 걸맞은 국가 차원의 지원과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방향에 관심을 표하고 신속한 처리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대구시와 경북도는 전했다.
 
이어 김승수 대구시당위원장에게는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자치권 강화, 경제·산업 분야 특례 등을 설명하고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성장하기 위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대구경북신공항과 반도체산업, 지역대학 육성 등 대구의 주요 현안도 행정통합 이후 광역 경제권 확대와 연계해 추진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경북도는 국민의힘 김형동 경북도당위원장 측에도 통합에 따른 경북 지역 균형발전 특례를 설명하고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경북도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경북도는 도청 신도시를 국가·광역 행정기능이 집적된 행정복합발전지역으로 조성하고, 통합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을 균형발전기금으로 활용해 낙후지역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시·군의 사무와 권한을 유지하면서 자치권을 확대하고 농촌활력특구와 공공의료 기반 확충 등 지역별 특례를 통해 북부권 발전을 지원한다는 구상도 설명했다.
 
김승수 위원장은 대구와 경북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10월 중 대구·경북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동 위원장 측도 행정통합이 경북 북부권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통합 이후 북부권 발전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행정통합은 북부권을 비롯한 대구경북 전역이 고르게 성장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지역 정치권과 함께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대구시와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대구와 경북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것이 법안 통과의 가장 큰 힘”이라며 “2028년 통합특별시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경북도와 발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와 경북도는 오는 10월 6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과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이 참석하는 공동 회동을 열고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양 시·도는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 여야 지도부를 대상으로 특별법의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며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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