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법관 1명에게 연봉과 특정업무경비, 격려금 등을 합쳐 2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법관 연봉은 1억1152만원(월 929만3000원) 수준이다.
대법관 1인당 특정업무경비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6144만원(월 512만원)으로 지급됐다. 여기에 연간 약 2400만원(월평균 200만원) 규모의 격려금도 매달 별도로 지급됐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지난해 대법관 1명이 수령한 금액은 총 1억9700만원에 이른다.
특히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급된 수백만원대의 격려금은 최근 감사원 정기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 측은 당시 격려금에 대해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 기일을 전후해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과 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행정처는 올해 7월부터 일률 지급 방식을 바꿔 실적과 업무 부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현재 시행 중이다.
그러나 연간 6000만원이 넘는 특정업무경비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집행 목적과 지출 사유가 담긴 자료 요청에 대해 "공개할 경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행하는 대외업무 수행과 사법행정 업무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연 2억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는 대법관에게 특정업무경비 등 별도 경비까지 지급된 만큼 그 집행 과정은 더욱 투명해야 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국민 세금에 대한 감시와 검증까지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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