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조심하세요"…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인 부당광고 7천 건 '역대 최다'

  • 식약처 국정감사 자료 분석…건기식 둔갑 허위·과대광고 5년간 2만 3000여 건

  • 적발 건수 2022년 3864건 → 2025년 7244건으로 3년 새 87% 급증

세관에서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세관에서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강을 챙기려는 소비 심리를 노린 얄팍한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을 마치 뛰어난 효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인 것처럼 교묘하게 속여 파는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가 연간 7000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부의장)이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일반식품의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7월)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둔갑시켜 부당광고를 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2만 3324건에 달했다.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 적발 건수는 매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22년 3864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2023년 4015건, 2024년 4406건으로 꾸준히 늘더니, 지난해인 2025년에는 무려 7244건으로 치솟았다. 2022년과 비교해 불과 3년 새 87.47%나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이미 3795건이 적발된 상태다.
 
자료남인순 의원실
[자료=남인순 의원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해시태그나 제품 설명을 통해 '#혈압낮추는법', '#혈압영양제', '#건조영양제', '#관절영양제', '#피부건강', '#항산화제품', '기관지에 좋은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에만 쓸 수 있는 기능성 문구를 버젓이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일반식품의 둔갑뿐만 아니라, 정식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 자체의 부당광고 실태도 심각한 수준이다.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같은 기간 총 1만 5812건의 건기식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의약품처럼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한 광고가 5291건(3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가 4866건(31%), '소비자 기만' 광고가 2523건(1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의약품 오인·혼동, 사행심 조장, 자율심의 위반 등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남인순 의원은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기만하는 불법 행위"라며 "특히 명절처럼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가 단속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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