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용인반도체산단 조성공사 심사방안 공개

자료 및 사진LH 챗GPT
[자료 및 사진=LH, 챗GPT]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심사를 앞두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심사 방안을 공개했다.
 
LH는 오는 23일 예정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1공구’ 사업계획서 심사를 앞두고 심사위원 후보자군 확대와 공정경쟁 서약식 등을 포함한 심사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LH는 지난 21일 사전설명회를 열고 사업계획서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후보자 구성 현황 등을 소개했다. 이번 심사를 위해 LH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54명과 전문성이 검증된 타 기관 심사위원을 합해 총 452명의 심사위원 후보자군을 마련했다.
 
용인 반도체산단 적기 조성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 과제다. LH는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을 위해 이번 심사에 타 기관 심사위원을 추가해 후보자군을 확대하고,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 사전접촉과 사전설명 등 비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위원 후보자군을 위원 선정 2일 전에 공개했다.
 
LH는 일부에서 제기된 심사위원 모집단 상시 관리 필요성에 대해 “모집단을 상시 관리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등 비위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모집단을 확대하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이번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22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입찰 참여업체 2개 컨소시엄과 함께 ‘페어플레이 공정경쟁 공동서약식’도 개최한다.
 
서약식에서 LH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 없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사를 운영할 것을 약속한다. 참여업체는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과 사전설명, 부정청탁 등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기술력으로 경쟁할 것을 서약한다.
 
LH는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비리·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심사 감점, 입찰참여 제한 등 제재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설명할 예정이다.
 
제재 기준에 따르면 심사위원 사전접촉이나 사전설명이 확인될 경우 위원 1인당 영향점수의 4배 이내 감점이 적용된다. 입찰참여 제한은 사전접촉의 경우 제재 결정일로부터 6개월, 사전설명은 1년이다.
 
사전신고 없이 낙찰 후 1년 안에 심사참여위원에게 용역·연구·자문 등을 의뢰하거나, 심의와 관련해 소속 직원이 비리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위원 1인당 영향점수의 10배 이내 감점과 함께 제재 결정일부터 2년간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부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대형 국책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는 것이 사업 속도와 신뢰 확보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만큼, 이번 심사 운영 방식이 향후 대형 공공공사 심사의 기준점이 될지 주목된다.
 
LH 관계자는 “심사에 앞서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서약식도 마련했다”며 “선의의 경쟁을 기반으로 기술력만으로 평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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