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민 권익 보호와 공정한 행정 구현을 위해 통합 출범 이후 처음으로 행정심판위원회 위촉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행정심판위원회 위촉위원 48명 이내를 공개 모집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익을 침해받은 시민의 사건을 심리·의결하는 준사법적 권익구제기구다.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공개모집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구성되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분야는 변호사 31~33명, 교수 등 전문가 10명, 전문의 5~7명 등 총 48명 이내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오는 8월부터 2년이다.
지원 자격은 '행정심판법' 제7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지원할 수 있다.
희망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해 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오는 27일까지 법무담당관실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우편 접수도 가능하며, 전자우편 제출 시에는 접수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송문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법무담당관은 "통합특별시의 첫 행정심판위원회가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권익구제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을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리 체계를 마련하고, 시민 권익 보호와 신뢰받는 행정 실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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