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서울의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의 원심(2심)을 일부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2심 판결 중 근로자들이 패소했던 부분 중 일부만 파기하고 나머지는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동아운수는 실제 근로시간보다 긴 간주 근로시간(보장 근로시간)만큼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간주 근로시간은 근무 형태나 근무 환경의 특성을 고려해 노사 간 실제 연장·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기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에 따라 수당을 다시 산정하고, 이보다 적게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을 회사가 지급하라는 판단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앞서 지난 2015년 동아운수 소속 버스기사인 A씨 등은 사측이 짝수달마다 기본급의 100%로 계산에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동아운수가 이를 제외한 채 과소 지급된 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해야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서울버스운송시스템(BMS)에 입력하는 운행 시간에 운행 준비 및 정리, 가스충전, 대기, 교육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동아운수 측이 적게 평가했다며, 소급으로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의 미지급분도 요구했다.
1심은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이라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2심이 진행되던 지난 2024년 당시 대법원은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는 새로운 판례를 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새롭게 나온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지난해 10월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간주 근로시간보다 짧은 실제 근로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다만 근로자들은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법리 변화가 시내버스 업계에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자연스레 인상된다.
향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동아운수를 비롯한 시내버스 회사들의 비용 부담은 급격히 증가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과 같이 준공영제를 택하고 있는 지역은 버스 회사의 적자를 지자체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구조라 공공 재정이 상당수 투입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