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기존 만 8세 미만이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순차 확대하는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우선 만 9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이후 매년 1세씩 확대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2030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급액도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10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비수도권 추가 지원이 반영된 금액으로, 지역 간 양육비 격차 완화를 고려한 조치다.
확대된 지급 기준은 오는 4월부터 적용되며,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특히 만 8세 도달로 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소급 적용된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보호자 계좌로 지급된다.
경주시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약 1만200여 명(2026년 2월 말 기준)의 아동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아동수당 확대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양육 부담 완화와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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