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과 소형 슈퍼마켓 등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2년에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14년 만에 완화 기로에 섰다. 정부·여당이 쿠팡 등 이커머스(전자상거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검토하면서다. 다만 소상공인·노동계 반발이 거세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심야 영업 제한에 대해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동아 의원은 "맞벌이와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등으로 유통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영업 규제가 중소유통 보호 효과가 크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에만 규제를 유지하는 건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업계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규제가 완화되면 대형마트도 쿠팡과 컬리처럼 새벽배송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어서다. 특히 온라인 쏠림이 굳어진 상황에서 영업 규제 완화는 반등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유통업 내 온라인 비중은 59%까지 상승했다. 반면 대형마트 비중은 9.8%로 떨어지며 사상 처음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다.
현재 대형마트 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가 보유한 점포 중 새벽배송이 가능한 점포는 460곳으로 알려졌다. 규제가 풀릴 경우 이들 점포를 도심 물류 거점으로 활용해 1~3시간 내 배송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점포 입지 특성상 주거지와 가까워 배송 효율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성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공동회장은 "규제가 쿠팡만 키웠다는 핑계로 대형마트 족쇄를 푼다는 것은 거대 플랫폼 기업에 치이고 경기 침체에 우는 자영업자들을 대기업의 무한 경쟁 틈바구니로 밀어 넣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온라인 쇼핑과 달리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마트에서 발송되는 물건은 1~3시간 내 배송이 가능해 퀵커머스(즉시 배송) 시장에 대형마트도 전면 진입한다는 것"이라며 "그로 인한 타격은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중소형마트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계까지 야간노동 확산을 들어 반발하면서 정치권도 당분간 대형마트 새벽배송·소상공인 영향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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